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80호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4호, 2020.8.21)을 폐지한다.
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