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20.1)
우리부는 설계공모 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시·운영 중(’14.6~)으로,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공모절차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결과 투명성 제고(안 제11조-제14조)
나.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편(안 제20조, 제26조, 제34조 등)
다. 간이공모 신설(안 제2조, 제5장 간이공모(안 제36조-제40조) 등)
라. 그 외(제한·지명공모 심의개선(안 제4조), 비대면 등록 권장(안 제6조,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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