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916호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축공사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하며, 향후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하여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