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규칙 사후심사 검토의견 수렴에 따른 반영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채용 진행 시 제출서류 간소화(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신설) ㅇ 『전자정부법』제4조제3항*에 따라 동 규정 제8조제2호 및 제3호 서류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개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 나.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명확화 (제15조제4항) ㅇ 공무직근로자들의 명절휴가비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 산정 및 대상 선정 시 명절당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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