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2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6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1.7.1. *주요내용: (기준보수) 월 133만원, (필요경비) 직종별 공제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