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1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 6. 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5호(’19.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1호(’20.12.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직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②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0호(’17.12.0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1호(’18. 9.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8호(’19.12.3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③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8호(’17.08.10), 제2019-205호(‘19.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1호(’20.12.2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봉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20.10.0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9호(’20.04.2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화동변전소 건설사업⑥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2호(’20.06.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태금-갈사 송전선로 건설사업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호(’18.02.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2호(’20.06.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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