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8호
「에너지법」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8호, 2019.7.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