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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번호 제 2021-9호
등록 2021/06/28 (월)
파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기획재정부고시)(제2021-9호).hwp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일부개정).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FATCA).hwp
내용

 

1. 일부개정이유

 

세법 새로 쓰기의 일환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21년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정비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상위 법령 인용조문 변경(1)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6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