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개정이유
‘세법 새로 쓰기’의 일환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21년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정비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조문 변경(제1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