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호(2021. 1. 2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