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2호, 2020.12.2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자: 2021.7.1
주요내용: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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