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7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후단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1.7.1.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건설기계조종사) 월 2,479,444원, (화물차주) 4,3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