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925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2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