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 - 5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