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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50호 |
등록 |
2021/06/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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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제2021-5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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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4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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