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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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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등록 |
2021/07/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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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9호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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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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