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 무급휴업·휴직을 계획하였으나 종전 시행규칙 제3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무급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을 고용위기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
2. 주요내용
- 한시적으로 2019년을 기준으로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30% 이상 감소,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제7장)
3.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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