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