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0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호, 2021.1.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