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4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5호, 2021.3.1)」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