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3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 1. 사업의 명칭 : 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에코그린풍력 주식회사 사장 김시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9길 21-1, 2층 3. 사업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거 전력수급 안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사업 개요 가. 발전형식 : 풍력발전(육상) 나. 시설용량 : 90.0MW 다. 주요시설 : 풍력 발전설비(풍력터빈, 타워 등), 송전소(154KV) 및 송전선로 5. 사업 시행기간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 2024. 12.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산1번지 일원 나. 면 적 : 351,200㎡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9.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양양수리풍력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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