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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발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등록 2021/07/19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9호(발안관리소).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29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발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 된 동력자원부고시 87-20(1987.5.16.) 사업실시계획(발안관리소)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 7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