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29호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발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 된 동력자원부고시 제87-20호(1987.5.16.) 사업실시계획(발안관리소)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