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9(검사기준)에 따라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7.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