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가.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에 맞추어 장애유형별 장애 인정 질환 확대 기준 반영 및 장애상태 기준 표기 방식 명확화 (별표 3, 별표4)
나.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삭제(별지 제 1호 서식)
다. 중증장애인 확인서에 관한 문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세 현황을 대표전화번호로 변경(별지 제2호 서식)
라. 중증장애인 확인서 대리 발급 근거 및 서식 마련(안 제6조제1항 신설,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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