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21-97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장현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