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