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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고시]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등록 2021/07/30 (금)
파일 구미_공단동_도시재생혁신지구_국가시범지구_지정(변경)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75

 

구미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4(2019.12.27.)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