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000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4호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1. 8. 1
다.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1.8.1~2023.7.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금지)
-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2021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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