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8호(2021.7. 30.)『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2021년 7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