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8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