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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등록 2021/08/05 (목)
파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1-68호).pdf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8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