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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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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
등록 |
2021/08/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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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1-6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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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8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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