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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지급규정 개정 알림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67호
등록 2021/08/05 (목)
파일 210804 (홈페이지 게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지급 규정 일부개정.hwp
내용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