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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69호
등록 2021/08/06 (금)
파일 (제2021-69호)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문-홈페이지.hwp
내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