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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개정
등록 2021/08/11 (수)
파일 210625_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제2021-3001호).hwp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21-1419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