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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등록 2021/08/11 (수)
파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지침_고시_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에 의거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