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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
등록 |
2021/08/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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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지침_고시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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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의거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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