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0000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