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