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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21/08/17 (화)
파일 210817_공시가격_및_기준시가_적용비율_일부개정고시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