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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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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 고시 |
등록 |
2021/08/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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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10817_공시가격_및_기준시가_적용비율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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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2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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