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738호, 2020.6.17. 공포)됨에 따라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의 주기를 마련하고, 냉장냉동용 차량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범위를 명확화하며,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화물자동차 대폐차 관련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나.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 범위 명확화(안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3항)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의 주기 마련(안 제8조)
라.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구체화(안 제12조)
마. 체계ㆍ자구 수정 및 재검토 기한 마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3호, 제6조제1항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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