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323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 예규은”을 “이 예규는”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34호”를 “제431호”로, “2021년 8월 23일”을 “2024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