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324호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완공이후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건축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시공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시공자 제한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일몰이 도래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가한 부분의 연면적은 연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23일까지로 3년 연장(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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