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325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및 적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자담보책임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화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하자책임기간 만료 후에도 보수책임이 있고, 하자책임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건산법상 담보책임기간을 따르도록 함
다. 2 이상 공종이 복합된 경우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고, 시설물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함
라. 하자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 소개
마. 불합리하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및 수급인-하수급인 관계의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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