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4호 국가산업단지(창원 등 4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 4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창원 국가산업단지 등 4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창원 등 4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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