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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등록 2021/08/27 (금)
파일 2022년_주거급여_선정기준_및_최저보장수준(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48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주거급여법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 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

5

7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6%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