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63호
「기계설비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 관리주체가 적정한 성능점검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법」 제2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