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 2021-327호
「공항명칭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준공확인 고시”를 통해 공항명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칭 지정・변경 등을 위한 관련규정 등이 없으므로 공항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항명칭 지정・변경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항명칭 지정 또는 변경 원칙(안 제4조)
ㅇ 공항명칭은 공항 소재지 시・군명을 단독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도시, 지리적 명칭 등도 사용 가능
나. 공항명칭 지정절차(안 제5조)
ㅇ 사업시행자는 공항명칭안을「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
고시 1년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다. 공항명칭 변경신청 요건(안 제6조)
ㅇ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거나,
공항 경쟁력 강화 등 합리적 공항 운영에 필요한 경우
라. 공항명칭 변경절차(안 제7조)
ㅇ 변경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항운영자에게 요청하고, 공항운영
자가 적정성을 심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 고시
마. 변경 후속조치(안 제8조)
ㅇ 공항운영자는 변경된 공항명칭에 대해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재 요청 및
관리대장, 각종 안내간판 변경 등 필요한 행정조치 추진
바. 비용부담(안 제9조)
ㅇ 공항명칭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소요비용은 신청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하고, 공항운영자가 신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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