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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1호
등록 2021/09/06 (월)
파일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71호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